Skip to content
Merged
Show file tree
Hide file tree
Changes from all commits
Commits
File filter

Filter by extension

Filter by extension

Conversations
Failed to load comments.
Loading
Jump to
The table of contents is too big for display.
Diff view
Diff view
  •  
  •  
  •  
61 changes: 61 additions & 0 deletions authorkit-ailaw/constitution.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61 @@
# Constitution — 집필 규칙

> 프로젝트: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가이드 — 기반 정리요약본
> 카테고리: 학술/기술서 (정리요약본)
> 생성일: 2026-04-08

---

## 1. 문체

- **문장 종결**: 합쇼체 (~합니다, ~됩니다, ~입니다)
- **경어 수준**: 독자를 높이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격식체
- **문장 길이**: 한 문장 40자 이내 권장. 법률 원문 인용 시 예외 허용
- **능동태 우선**: "~되어야 한다" 보다 "~해야 합니다"

## 2. 용어 표기

- **기본 형식**: 한글(English, 약어) — 첫 등장 시만 영문/약어 병기
- 예: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 **법률 용어**: 법률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름
- 예: "인공지능사업자" (붙여쓰기, 법률 원문 준수)
- **법 조문 인용**: 「인공지능기본법」 제N조제N항 형식
- 예: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1항
- **가이드라인 인용**: 「가이드라인명」 형식
- 예: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3. 구조 규칙

- **장(Chapter)**: `# N장. 제목` 형식
- **절(Section)**: `## N-M. 제목` 형식
- **소절**: `### 제목` 형식
- **번호 매기기**: 장 내에서 1부터 시작하는 연속 번호

## 4. 특수 요소

- **법률 인용 박스**: `> **법률 원문** | 제N조(조문명)` 형식으로 인용
- **실무 팁**: `> **실무 TIP**` 박스로 표시
- **주의사항**: `> **주의**` 박스로 표시
- **사례**: `> **사례 N**` 박스로 Q&A 형식 표시
- **체크리스트**: `- [ ]` 형식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다이어그램**: 텍스트 블록도(``` 코드블록) 사용

## 5. 상호참조

- 장 참조: "N장 참조"
- 절 참조: "N-M절에서 설명"
- 표/그림 참조: "[표 N-M], [그림 N-M]"

## 6. 대상 독자 고려

- **바이브코더/개발자**: AI 서비스 구현 시 준수사항을 코드 예시와 함께 설명
- **AI 사업자**: 사업 유형별 의무를 판단 플로우차트로 안내
- **보안/법무 담당자**: 법 조문 → 가이드라인 → 실무 이행의 3단계로 연결
- **전문 용어는 최소화**: 법률/기술 용어 첫 등장 시 반드시 부연 설명

## 7. 정리요약본 원칙

- 원본 가이드라인의 핵심만 추출하여 간결하게 정리
- 중복 내용은 한 번만 서술하고 상호참조로 연결
- 각 장 말미에 **핵심 요약** 박스 포함
-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플로우차트 중심
47 changes: 47 additions & 0 deletions authorkit-ailaw/glossary.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47 @@
# Glossary — 용어집

> 프로젝트: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가이드 — 기반 정리요약본
> 생성일: 2026-04-08

---

## 법률 정의 용어 (제2조 기반)

| 용어 | 영문 | 정의 | 근거 |
|------|------|------|------|
| 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법 제2조제1호 |
| 인공지능시스템 | AI System | 자율성·적응성을 가지고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 | 법 제2조제2호 |
| 인공지능기술 | AI Technology | AI 구현에 필요한 HW·SW 기술 또는 활용 기술 | 법 제2조제3호 |
| 고영향 인공지능 | High-impact AI |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 (법정 영역에서 활용) | 법 제2조제4호 |
| 생성형 인공지능 | Generative AI | 입력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하여 글·소리·그림·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 법 제2조제5호 |
| 인공지능산업 | AI Industry | AI 제품 개발·제조·유통 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법 제2조제6호 |
| 인공지능사업자 | AI Business Operator |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기관 | 법 제2조제7호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AI Developer | AI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 | 법 제2조제7호가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AI Deployer | AI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법 제2조제7호나 |
| 이용자 | User |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법 제2조제8호 |

## 가이드라인 핵심 용어

| 용어 | 영문 | 설명 |
|------|------|------|
| 투명성 확보 | Transparency | AI 생성물 표시, 사전 고지 등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의무 |
| 안전성 확보 | Safety Assurance | 위험 식별·평가·완화·모니터링의 위험관리 체계 |
| 고영향 확인 | High-impact Assessment | 자사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는 절차 |
| 영향평가 | Impact Assessment | 고영향 AI의 권리·이익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 |
| 국내대리인 | Domestic Representative |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 지정하는 법적 대리인 |
| 위험관리방안 | Risk Management Plan | 고영향 AI 사업자가 수립·운영하는 위험 관리 계획 |
| 설명가능성 | Explainability | AI 결과 도출 과정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록·제공하는 것 |
| 사전 고지 | Prior Notice |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
| AI 생성물 표시 | AI-generated Content Labeling |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것 (워터마크 등) |

## 제재 관련 용어

| 용어 | 설명 |
|------|------|
| 과태료 |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최대 3억원) |
| 과징금 | 매출액의 3% 이하 부과 가능한 금전적 제재 |
| 시정명령 |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 |

---

*glossary는 집필 과정에서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 -0,0 +1,101 @@
# 1장. 인공지능기본법이란

## 1-1. 왜 만들어졌나 --- 제정 배경과 목적

### 1-1-1. 국내외 AI 규제 동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핵심 접근 | 주요 내용 |
|:---:|:---:|---------|
| EU AI Act | 위험 기반 차등 규제 | 포괄적 법체계로 AI 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 적용.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합니다. 2024년 1월 제정,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
| 일본 AI촉진법 | 진흥 중심 연성 규제 | AI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입니다. 정부가 조사/지도 권한을 갖고 기업은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자율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5년 6월 시행입니다. |
| 미국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 자율적 위험 관리 | "혁신은 촉진, 위험은 최소화" 원칙 아래 자율적 규범을 제시합니다. 2023년 1월 발표입니다. |
|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 **균형 잡힌 기본법** |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입니다. |

> **실무 TIP**
> EU AI Act는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 고위험 AI 적용 유예 연장 등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EU 규제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1-1-2.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주요 취지

우리나라도 4년여 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제정의 3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거버넌스 확립 │ 2. 산업 육성 지원 │ 3. 안전/신뢰 기반 │
│ │ │ 조성 │
├─────────────────────┼─────────────────────┼─────────────────────┤
│ 대통령 소속 │ AI 개발/도입/활용 │ AI 윤리원칙 │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전 영역 정부 지원 │ 검/인증 제도 │
│ 설치 │ │ │
│ │ R&D 지원, 기술 │ 투명성/안전성 확보 │
│ 개별 부처 AI 정책 │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 의무 │
│ 심의/의결 근거 마련 │ 구축 │ │
│ │ │ 고영향 AI 확인/ │
│ │ 중소기업/창업 지원, │ 사업자 책무 │
│ │ 국제협력 │ │
│ │ │ 인공지능 영향평가 │
└─────────────────────┴─────────────────────┴─────────────────────┘
```

> **법률 원문** | 제1조(목적)
>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라는 두 축의 균형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합니다.

---

### 1-1-3. 법의 3가지 특징: 맥락 기반/유연한/포괄적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은 이 법의 규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 (1) 맥락에 기반한 규제

AI가 활용되는 개별 영역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즉 **맥락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4조)과 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대해 특정 맥락에서의 위험에 대응하여 규제를 적용합니다.
- 다만,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성능 인공지능시스템(「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은 맥락과 관계없이 시스템 자체의 잠재적 위험을 전제로 안전성 규제를 적용합니다.

#### (2) 유연한 규제

AI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자율규제**: 민간 자율 검/인증(「인공지능기본법」 제30조제1항)
- **적응적 규제**: 규제특례 적극 적용(「인공지능기본법」 제19조제3항)
- **위험 기반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제3항), 영향평가(「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제3항)

#### (3) 포괄적 규제

영역별(수직적) 규제와 포괄적(수평적) 규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법은 **포괄적 규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도,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법제와의 연계 조항(「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제3항)을 두고 있습니다.

```
┌───────────────────────────────────────────────┐
│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특징 3가지 │
├───────────────┬───────────────┬───────────────┤
│ 맥락 기반 │ 유연한 │ 포괄적 │
│ │ │ │
│ "같은 AI도 │ "기술 변화에 │ "일관된 기준, │
│ 맥락에 따라 │ 적응하는 │ 영역별 특수성 │
│ 위험이 다름" │ 규제" │ 도 반영" │
│ │ │ │
│ 고영향/생성형 │ 자율규제 │ 수평적 규제 │
│ → 맥락별 규제 │ 적응적 규제 │ + 타 법령 연계 │
│ │ 위험기반 규제 │ │
│ 최첨단AI │ │ │
│ → 시스템 기반 │ │ │
└───────────────┴───────────────┴───────────────┘
```

---

###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 - 세계 각국은 EU(차등 규제), 일본(진흥법), 미국(자율 관리) 등 각자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 중입니다.
> -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은 기본법입니다.
> - 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1) 맥락에 기반한 규제, (2) 유연한 규제, (3) 포괄적 규제.
> - 2024년 12월 국회 통과,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Loading
Loading